지금 다니는 회사는 근로계약서에 현장직 기준 07:00-17:30 기준하여, 점심 및 아침 휴게시간 통합 2시간을 하루에서 제외하여

2주 평균 주 50시간 근무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운영중입니다. (2,1,2,1 격주로 2일, 1일 휴무)

 

그러나 현실은 18:00에 퇴근을 하며, 야근의 강요로 인해 주 평균 노동시간이 최근 1달간 계산해본 결과, 주 60시간을 초과하더군요(휴게시간 제외하고 산정함)

2년 가까이 현재 주 60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야근을 한 충분한 증거가 입증 될 시, 주 52시간 초과분을 노동부 신고 시 미지급 야근수당을 산정하여 받으면 대략 얼마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1년 기준)

 

월 2770000의 고정급여(세전 기준)를 받고 있으며, 현장수당 및 포괄임금, 자격수당 총합하여 세후 월 333을 받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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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11 17: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매주 52시간을 초과하여 8시간 가량 초과근로를 했다면, 1년이면 52주로 2년이면 약 104주를 곱하여 약 832시간의 초과근로에 대해 1.5배를 가산한 1248시간분의 초과근로가산시간수 만큼 초과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통상임금은 연장근로등에 대한 포괄임금액을 제외한 소정근로(1일 8시간, 주 40시간, 월 주휴 포함 209시간)에 대해서 지급되는 월 277만원에 현장수당과 자격수당을 합한 월 총액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통상시급을 1248시간에 곱하여 초과수당 청구액을 산출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