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 2022.05.12 11:40

입사한지 한달 된 직원 입니다

이력서 경력으로 연봉협상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달치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대표님께서 업무능력이  너무 부족하다고 판단 하셨습니다

기존에 있던 직원보다 더 높은연봉을 협상하셨는데

한달동안 근무내용(설계능력)이 너무 부족하다고 다시 연봉을 삭감하여 협상 해야 되겠다고 하십니다

근로자와 협상 연봉 삭감 하면 법 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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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18 17: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바랍니다.

     

     

    1)근로계약을 통해 이미 연간임금총액을 정했으나 사용자가 이 이를 감액코자 한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기존 임금액을 지급해야 하며 임의적으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경우 이는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임금체불이 됩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이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여 기존 임금액에서 사용자가 임의대로 감액시킨 만큼의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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