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atreeya 2019.10.18 10:20

신규입사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근로시간이 8시간 30분입니다. 급여는 30분 포함하여 220만원 지급하기로 되었는데

계약서에 30분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작성하려면 다음과 같이 작성해도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0.21 18: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1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액을 추가하여 월급여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근로계약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상 필수 항목인 임금 항목에 1) 임금액 월 급여 총액에 130분의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액을 포함한다고 기술하시고, 2) 산정방식-> [소정근로 18시간×5×월평균 4.34= 174시간+ 주휴 18시간×월평균 4.34= 35시간+ 1일 연장근로0.5시간×5×월평균 4.34×1.5(연장가산)=16.27시간]으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짧은 일기간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관계 1 2019.11.20 148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무 후 퇴사 1 2019.11.17 8788
임금·퇴직금 연속근무기간 문의 및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11.14 338
근로계약 정규근로자 파트타임 근무시... 1 2019.11.12 573
임금·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 질문드립니다. 5 2019.11.07 61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내 근로장소 이외의 근무 1 2019.11.06 2418
근로계약 한달정도만 근무형태 변경하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 재체결 여부 1 2019.11.04 1478
기타 여러가지 질문드립니다. 1 2019.10.24 235
임금·퇴직금 월급을 올려준다하고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켜서 지급하였습니다. 1 2019.10.22 424
» 근로계약 연장근로 포함한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 1 2019.10.18 246
휴일·휴가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 소급적용 기간 문의 1 2019.10.16 1602
근로시간 감시적/단속적 근로자 휴게시간 적용범위 궁금합니다. 4 2019.10.16 7716
해고·징계 최근 권고사직을 요구 받았습니다. 2 2019.10.12 2893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휴게시간)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간의 충돌문제 1 2019.10.12 2292
임금·퇴직금 실업급여대상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1 2019.10.06 431
임금·퇴직금 퇴사한지 3주가 넘었는데 급여, 퇴직금을 못받고있습니다. 1 2019.10.05 901
근로시간 안녕하세요 휴게시간과 임금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9.10.01 779
근로시간 병원 주52시간 근무 적용. 1 2019.08.30 1542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 휴일 미반영에 관해 급여 문의 드립니다. 1 2019.08.24 203
기타 근로계약서, 휴게시간, 주휴수당 등에 관한 문의 1 2019.08.19 1314
Board Pagination Prev 1 ...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 51 Next
/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