뇽이 2024.01.24 11:37

제가 지금 회사에서 알바로 고용이 되어서 사무직을 일하고있습니다

 

사무보조가 아니고 엄연히 제 업무가 주어진 상태에서 일을하고있고, 추가적으로 회사에서 원할 시 업무를 더 얹어서 하고있습니다

 

오전 9시부터 17시까지 고정적으로 일 하고있습니다 다만, 4대보험 대신 3.3% 사업소득으로 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3개월뒤에 일년째가 되어가고있어서 퇴직금을 알아보던 중, 저 말고 다른 알바는 이미 일년이 넘었지만 아직까지도

 

퇴직금을 정산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회사를 관리해주는 노무사분이 알바는 특히 사업소득으로 떼는 알바는 퇴직금을 주지않아도 되고 퇴직금을 주지않으려고

 

회사측에서 그렇게 고용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바로 이렇게 회사생활하는게 처음이라 몰랐는데, 지금보니 계약서가 근로계약서가 아니고 업무위탁계약서라고

 

되어있더라구요

 

이런경우 프리랜서로 된다고 하던데 , 하지만 저는 고정적으로 여기 회사 사무실에서 경영지원팀안에 소속되어 일하고있는데

 

정말 이런경우 퇴직금을 못받는건가요? 회사에서는 안준단식으로 내비친상황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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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2.28 11: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인 경우 고용계약의 형식이나 명칭이 어떻게 되어 있건 퇴직금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요건은 1)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종속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제공을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출퇴근 시간과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작업 도구와 비품등을 제공 받으며, 업무를 타인에게 대체 시키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는 등 해당 사업장에 전속하여 근로제공하고,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됩니다. 

     

    4대보험의 취득신고등은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적으로 이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인 만큼 사업소득자로 신고되었다 하더라도 그 고용관계의 실질이 위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퇴직금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3)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사업소득세를 낸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을 관할 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퇴직금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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