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찬아빠 2024.01.27 11:18

저희 조리사 선생님은 근로계약서상

 

1. 소정근로시간 : 주52시간 준용(법정근로시간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 

                       8시30분~18시30분까지(휴게시간 2시간 : 14시~16시)

2. 근무형태 및 휴일 : 1일 8시간 근무 6일, 주유급휴일 매주 일요일

이렇게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질문1. 근로계약서상 위와 같이 명시가 되어 있어도 상관이 없는지?

 

질문2. 위와 같은 근로계약이라면 주40시간(월-금)을 근무를 다채운 상태에서 토요일도 평일근로처렴

       8시30분~18시30분까지 근무를 해야하는데 그러면 토요일에 근무를 했으니까 시간외근무로 임금지급시

         휴게시간을 제외한 8시간 근무로 인정하여 8시간*1.5로 계산해야 하는지 

         아님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10시간* 1.5로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3. 아래와 같이 변경해서 적용해도 되는지요?

         1. 소정근로시간 : 주52시간 준용(법정근로시간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

                                8시30분~18시30분까지(휴게시간 3시간: 12시~15시)

         2. 근무형태 및 휴일 : 1일 8시간 근무 6일, 주유급휴일 매주 일요일

         적용이 가능하다면

         이렇게 변경해서 주35시간(월~금) 근무후 토요일 근무시간 8시간(휴게시간 3시간제외)중

         주40시간을 못채운 5시간을 보충해서 주40시간을 만들고 나머지 3시간은 시간외근무로 하여

          3시간*1.5로 계산해서 임금을 지급해도 되는지 아님 휴게시간을 포함한 나머지 5시간*1.5로 계산

         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토요일만 휴게시간(예.1시간 : 12시~13시)을 다르게

         부여(근로계약서상 명시)하고, 시간외를 산정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4.  4시간 이상근무시 휴게시간 부여하도록 되어있는데,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4시간이상 근무시

         휴게시간을 포함해서 시간외를 계산하나요 아님 휴게시간을 빼고 계산하나요?

      예) 시간외 근무로 9시 출근 14시퇴근시 임금을 계산할때  5시간*1.5가 맞을까요 아님

           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한 4.5시간*1.5로 계산해주는게 맞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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