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kaend 2015.03.19 17:39

안녕하세요.

이직시, 근로계약서는 이직할 직장에 출근한 날 작성하는건가요?

검색해보니, 현재 직장에 사직을 알리기 전에 작성하는게 좋다고 하는데,

지인이나, 이직할 직장에서는 출근날 작성하면 된다고 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02 14: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시작하기전에 근로조건등을 기재하여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즉 근로를 시작하기전에 해당 사용자와 약정한 근로조건내용 중 임금, 근로시간과 휴일휴게등을 서면에 기재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명하고 근로자에게 1부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이전 사업장의 사직전에 이후 이직 사업장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1년이 다되어가는데 연차수당한번 못받았습니다. 2 2015.02.11 65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때문에 퇴사 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1 2015.02.26 1352
근로계약 강제 근로 계약서 1 2015.03.05 688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2015.03.11 260
» 근로계약 이직시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 1 2015.03.19 5182
임금·퇴직금 실업급여와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1 2015.03.28 1711
근로계약 근로계약/임금 관련해서, 억울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1 2015.04.06 26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위조, 동행사 1 2015.04.07 1285
근로계약 채용계약서의 부당한 내용 1 2015.04.13 489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추가수당 미지급 1 2015.04.13 960
기타 근로계약서미작성. 주휴수당.퇴직금. 실업급여에 관하여 질문드려요 1 2015.04.13 1434
근로계약 취업규칙 변경시행에 대한 불합리한 항목문의 1 2015.04.16 57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상의 연차 사용 규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5.04.22 109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5.04.22 1413
근로시간 8이상근무 근로계약 1 2015.04.27 391
근로계약 근로계약 1 2015.04.29 31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1 2015.05.13 1525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시, 근로계약서상의 인수인계 기간 동안 연차 대체 가... 1 2015.05.20 1002
임금·퇴직금 교육비 받을수 있나요? 1 2015.05.26 417
근로계약 net 계약 근로계약서(연봉제) 초반에 제시한 근로계약서와 달라진... 1 2015.05.28 445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52 Next
/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