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톨이 2015.04.22 17:05

근로계약서 보관에 대해 궁금합니다.

 

재직중인 근로자의 경우 1년에 한번씩 갱신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요~

근로계약서를 보관할 때 최종 근로계약서만 보관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전 근로계약서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퇴사자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3년 보관하게 되어 있는데,

감사같은거 받을때 근로계약서만 따로 보관하는게 편리한지

아니면 모든 입사서류와 함께 보관하는게 편리한지도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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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28 15: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4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근거를 확보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매년 근로조건의 변동으로 근로계약서가 갱신되었다 하더라도 현재로부터 3년 이내에 체결한 근로계약이 있다면 해당 근로계약서를 보존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 입사서류의 경우 올해 1월부터 적용되는 채용절차 공정화에 대한 법률에 따라 180일의 범위 안에서 회사가 정한 기간만큼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됩니다.

    따라서 꼭 근로계약서와 함께 3년 동안 보존의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채용서류의 180일 이내 보존의무는 귀하의 사업장과 같이 300인 미만인 경우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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