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jdtlfzla 2015.04.29 18:02

위의 필수항목중에 노동조합은 잘 모르겠습니다.

감리단이라는 회사에서 현장채용직으로 사무업무를 보고있습니다. 2014.05.01입사해서 현재 재직중입니다

원래 2015.04.03일까지였는데  2015.10.28일까지로 자동으로 연장이 됐습니다. 저도 10월28일까지 계속 다닐생각이구요

처음에 계약서한번받고 연장되기전 1월에 다시 계약서를받았는데

연봉계약기간이 2015.01.01~(2015.04.03) 현장종료 시까지로 한다. ~ 수행하던 공종이 중단된 경우에는 그때를 계약만료일로 한다.

이런식으로 써있습니다.

계약기간에 2015.01.01부터 라고 써있는 게 해가 바뀌어서 저렇게 쓰는건가요?

그리고 현장채용직이고 계약서가 저런식으로 써있으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이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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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11 15: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입사일인 2014년 5월 1일 부터 2015년 10월 28일까지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음에도 근로계약서 상에 2015년 1월 1일 부터 라고 근로계약의 시작일이 기재되었다면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2014년 5월 1일 입사시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2015년 1월 1일로 근로계약 시작일이 기재된 것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2. 추측해 보건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등의 지급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계약기간을 쪼개기하여 해당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용자의 의도가 아닌가 판단됩니다.

    3. 기간을 정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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