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물 2010.10.07 17:02

법인회사에 연봉직으로 1년계약. 근무한지 1년3개월차 되어갑니다

계약서상에는 퇴직금/연.월차에 대한 언급이없구여,,  (주40시간이면 월차가 없는걸루알구있구여)

1년이 지났으면 년차발생두있을꺼구, 당연히 퇴직금두있을줄 알았는데..

계약서상에 기재사항에 없어서 

1. 퇴직금 수령 유//무

2. 연차가 발생하는지 퇴직금에 포함이 가능한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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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09 19: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과 연차휴가제도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강제제도로 5인이상 사업장에 대해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한바가 없다면 마땅히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근무기간에 대해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아울러, 입사후 1년이 되었으므로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부터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라면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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