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는 2004년 법인전환후 항시 5인이상 10인이하인 전문건설,도매업 겸용 법인회사입니다.

근로계약시(연봉)  휴일이 :  법정공휴일,일요일,하계휴가,토요격주로 되어있으며..

                                                년,월차,생리휴무에 대한 내용은 전혀없었고 이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으로

                                                되어 있으며 

근로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별로로 일요일이나 법정공휴일 근무시 1.5배,  토요일 오후 작업시 0.5배로 계산

야간작업시(6시를 시작으로 9시에 마쳤을시 0.5배

12시마쳤을시 1..0배

새벽에 마쳤을시 1.5배로 지급하고 있으며 과장급이상은 이마저도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새로 개정된 법에 의하면 연차는 늘고 월차는 없고 생리수당은 무급이며..

40시간 초과근무시 연장근로수당외의 수당이 지급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그 지급시점이 2011년 7월 1일 부터 수당및년차휴가가 적용되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전에 년,월차 휴일을 제대로 사용 못하고 있었는데 (여름 하계휴가 일괄적으로 토,일,월,화,수 지급)

소급하여 적용해달라고 할수 있는건지 여쭈어 봅니다..

 

노동부에 물어보니 근로중에도 퇴사후에도 그부분에 대해서 청구할수 있다고 하던데..

확실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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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07 20: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5인이상 20인미만 사업장인 경우라면 2011.7.1. 이전시기는 종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늰 시기이므로 1주 44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시간당 통상임금* 연장근로시간수*150%)을, 야간근로(22시~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 가산임금(50%)를, 휴일중 근로제공이 있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150%)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그 소멸시효는 수당발생일로부터 3년이므로 3년이 경과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재직중인 경우에도 청구권이 당연히 인정됩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체불임금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 및 구체적인 해결방법의 자세한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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