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오리 2013.05.16 16:27

만 65세가넘은 아파트 경비원입니다.

매년 1년씩 촉탁직 근로계약으로 5년정도 계속 근무한 경우

사용자가 갑자기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재계약을 안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 되지 않나요?

그리고, 계약만료 30일전에 계약만료 및 재계약거절의사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하는거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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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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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20 11: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2년 이상 계약직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 후 근로를 하여 왔다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 할 때에는 부당해고로 간주하게 됩니다.
     다만, 55세 이상의 고령자의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2년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의무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직 근로자르 5년 동안 근로를 하였다 하더라도 계약 만료로 인해 재계약을 거부하더라도 부당해고로 인정되지 않으며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해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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