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 2013.09.02 10:47
8.12 입사 시,  회사측으로부터 근로계약서를 8.26까지 제출하라고 통보를 받은 상태에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고 8.21 퇴사했습니다.

입사 시, 인사실장 및 채용담당 사원으로부터 수습사원(일반사원 임금의 90%)이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인사실장과 면담내용을 근로자가 메모하였습니다)
그러나 퇴사 시, 회사 측으로부터 교육생 신분으로 채용한것이라며 교육생에 해당하는 임금(일반사원 임금의 60%)을 지급하겠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또한, 교육생은 휴일(공휴일, 회사가 지정한 휴일, 토요일, 일요일)에 대한 적용을 받지 않아 실제 근무한 일수 만큼만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수습사원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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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9.02 17:16작성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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