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업자 입니다.
파견업체를 끼고 용역 직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 외 임금이 적은듯 해서 퇴직이 자주 일어남니다.
정규직 전환을 힘들듯 해서 임금을 높이고자 파견업체에 주는 수수료까지 개인에게 주고자
개인과 계약하고자 합니다.
혹시 바로 계약을 할 수 는 있지만 그것 역시 2년밖에 안되서
저희 회사에 입사 하시는분이 개인 사업자를 내서 사업자와 법인간의 계약을 하면서 채용하면 어떨까 하는데
이게 괴안은건지좀 알고 싶습니다.
여러 경의의 수를 이야기 해주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