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ylee 2014.05.08 13:08

 

안녕하세요

저는 학원강사입니다. 학원에서 1년계약으로 4월22일계약이 만료되었고 (3.3% 세금을 하고 있습니다)

후임도 정해졌고 인수인계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원장이 1개월 더 하자고 구두로만 이야기 했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재계약서를 1개월이라도 써야하는 건가요?

4월 22일 이후 5/5일 급여를받았는데 그 전과 똑같이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연봉 협의가 가능 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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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08 16: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두로 합의했더라도 이는 근로계약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나 근로시간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 서면으로 교부해야 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한달이라는 짧은 기간이더라도 기본적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급여액에 대한 합의는 근로자가 요청하고 사용자가 합의하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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