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o1 2014.08.28 21:40

안녕하세요.

인턴 사원(아마 기간은 6개월 정도)채용 후 작성할 <근로계약서> 상에서 

[인턴사원]과 [계약직사원]의 신분 구별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어요. 그 구분이 법적으로 인정받는지 여부도요.


말로는 6개월 인턴이라지만, 

실제로 계약을 작성할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6개월 계약직"] 사원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위와 같다면, 저의 신분은 [기간제 근로자]인 [비정규직]이 되는 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01 19: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턴이라는 형태의 근로의 경우, 채용을 내정하고 직무등의 숙련을 위한 기간이라면 이는 채용내정에 따른 근로계약형태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나 채용내정등이 아니라 해당 기간에 업무평가등을 통해 채용을 추후 결정하는 형태라면 해당 기간은 기간제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인턴근로기간 이후 본채용계약이 이뤄질 경우 이전 근로기간에 대해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 계약서가 없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1 2014.08.18 1821
» 근로계약 "인턴" 사원의 법적인 신분은 계약직인가요? 1 2014.08.28 6029
고용보험 4대보험 늦게 가입한 경우. 1 2014.09.15 557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가 옳게 작성된건지 궁금합니다 1 2014.09.17 1088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미 작성시 잔업 등 기타수당 청구권에 관하여 5 2014.09.30 2268
임금·퇴직금 연장근로, 주휴수당 등을 포함한 정확한 임금계산을 알고 싶습니다. 1 2014.10.05 1721
근로계약 엉망인 근로계약서가 있습니다. 청구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2014.10.21 924
여성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출산휴가비 산정에 필요한 통상임금 산출법... 2 2014.10.31 1678
근로계약 계약위반에 대응하는 현명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2 2014.11.03 493
근로계약 입사시 근무조건 상이와 상사의폭언 1 2014.11.04 914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 연장,휴일가산수당 계산방법 1 2014.11.06 2130
임금·퇴직금 퇴직금및, 최저임금 위반 문의드립니다. 1 2014.11.12 968
근로계약 근로계약 미체결 상태에서의 실업급여 1 2014.11.17 1618
근로계약 근로 계약서 연장, 퇴직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14.12.12 1109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임금 미기입, 중간 임금착취 1 2014.12.31 781
최저임금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1 2015.01.05 4843
근로계약 여러가지 현 근무 환경에 대해 상담 드립니다. 1 2015.01.05 397
기타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ㅜㅜ 1 2015.01.18 209
근로계약 구두근로계약시 약속했던 금액보다 월급을 적게 주는 경우 1 2015.01.26 1958
해고·징계 퇴직시 인수인계 기간, 근로계약서 VS 근로기준법 1 2015.02.10 9001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52 Next
/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