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n421 2022.01.12 11:19

안녕하세요.

1년단위 계약으로 근로하여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파견근로로 1/1은 공휴일이다보니 가장 빠르게 근로하는 일자가 매년 1/2인데요.
연속해서 1년 단위로 근로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시 연속근로로 1/1 부터 근로계약을 작성해야하는지,

아니면 실제 근무날짜 1/2 이후로 근로계약을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신규로 근로계약을 하여 1/2부터 근로하는 경우는 1/1로 근로계약을 하는게 맞는지, 1/2로 근로계약을 하는 것이 맞는지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18 11: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민법상 계약의 자유 원칙하에 계약기간을 어떻게 할지는 노동관계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당사자와 자유롭게 합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어느 날짜가 좋은지 판단하기 어려우며 사업장 관행이나 파견계약의 형태, 계속근로 가능성등을 종합해서 판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회사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변경 2022.03.31 880
근로계약 근로계약 및 실업급여 1 2022.03.31 685
근로계약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 궁굼해요 1 2022.03.31 1094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임금 지급 1 2022.03.28 209
임금·퇴직금 고용주가 인상해주기로 했던 임금을 미지급하였습니다 1 2022.03.16 157
근로계약 시간외수당 및 휴인근무 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1 2022.03.15 128
근로계약 퇴직시 궁금증 1 2022.03.13 269
기타 산학장학금 반환 여부 질문합니다 2022.03.04 192
근로계약 이중사업자 안에서 근로 문의 1 2022.03.04 29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문의 1 2022.03.04 271
근로계약 근로자간 상여금 % 차별 계약 1 2022.03.03 33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2.02.28 272
근로계약 퇴사 전 근로 계약서 작성 , 실업급여, 근로시간 등에 관한 문의 ... 1 2022.02.28 649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연차수당, 실업급여 관한 문의 입니다. 2022.02.24 381
임금·퇴직금 퇴사후에 갑자기 근로계약서를 쓰러 오지않으면 월급을 주지 않겠... 1 2022.02.24 2314
근로계약 포괄임금제에 따른 근로시간 산정(근로계약서 작성시 위법 여부) 1 2022.02.16 1251
해고·징계 말도없이 퇴사처리 1 2022.02.15 284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방법 문의 1 2022.02.15 32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전 퇴사에 대한 문의 1 2022.02.07 135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해고예고수당 사대보험연체 1 2022.02.05 549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52 Next
/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