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룬 2020.09.07 15:43


안녕하세요.


저번주 9월 1일 화요일에 입사하신 직원이 있는데
입사자 구비서류(등본,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제출을 안하시는 바람에
아직까지 근로 및 연봉계약서 진행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9월 7일 오늘 등본, 통장사본 등 기본 서류만 제출하셨고
경력증명서, 4대보험 득실확인서, 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내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제출거부 하셨습니다.

그러던중 점심시간쯤 무단퇴사(?)를 하시는 바람에
현재 절차진행중입니다...

이미 근로자 스스로 짐을 싸서 나간 상황이고 아무래도 수습기간내 해고처리(입사 구비서류 제출 거부의 사유)로 할것같습니다.

입사일인 9월 1일부터 오늘 9월 7일 오전까지(4.5일)의 급여는 지급해줘야 될거같은데
이런 상황에서도 지급은 해줘야 되는게 맞나요? 이 경우 4.5일로 일수계산하는게 맞죠?


그리고 근로자 본인의 입사 구비서류 지연 및 거부 제출로 인하여

근로,연봉계약 진행을 못하고 있었는데 급여기준을 연봉계약 예정이었던 금액으로 해야되나요?

아니면 최저임금 기준으로 지급해줘도 될까요? 저희로선 허위경력이었음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구두협의된 연봉 자체가 지원 당시 경력내용을 고려해서 책정된거였는데

근로자 본인이 경력증명서, 건강 보험 득실확인서, 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를 거부한다고

분명히 그러했습니다. 메신저 상으로 근로자 본인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당 근로자의 경력 및 이력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허위경력 기준으로 구두 합의된 급여지급을 해주는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최저임금 기준 으로 지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09 11: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액수는 근로계약 당시에 지급하기로 한 임금을 기초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안의 경우 정해진 임금에 대해 이견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질의회시를 이용하여 처리하시기를 권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근로조건변경) 1 2020.11.27 2658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법 1 2020.11.23 200
근로계약 부당한 근로계약관련 문의 1 2020.11.19 13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기간 동안 급여 관련 문의 1 2020.11.16 540
임금·퇴직금 최저시급 가정시 수당및 급여문의. 1 2020.11.09 234
근로계약 근로자 요청에 의한 출퇴근시간 변경 관련 문의 1 2020.11.04 1283
근로시간 휴업수당 임금체불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2020.11.04 614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 4개월 임금 미지급 1 2020.11.02 33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 1 2020.10.29 151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 작성, 통화로 욕설, 퇴사 관련 문제입니다! 1 2020.10.28 98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의 오류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20.10.27 410
근로계약 질문 1 2020.10.04 145
근로계약 주5일과 월8회휴무는 법적으로 같은 의미 인가요? 1 2020.09.30 6443
해고·징계 아웃소싱파견업체 소속 계약 중도해지 1 2020.09.25 240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연봉에 포함 근로계약 불법? 1 2020.09.23 5775
근로계약 입사시 근로계약 임금 조건과 상이 1 2020.09.22 781
근로계약 수습기간 중 자진퇴사하려합니다..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1 2020.09.17 875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잃어버렸는데 사업자 측에서도 분실이 되었다고 합니... 1 2020.09.15 5131
임금·퇴직금 주5일 격주 근무 최저 월급, 근로계약서 문의 1 2020.09.15 429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회사명이 다릅니다. 1 2020.09.12 1331
Board Pagination Prev 1 ...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 52 Next
/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