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lly265 2020.09.15 16:39

작년에 어떤 회사에서 인턴했는데 지금 다른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개인 사정때문에 그때 인턴했던 회사에서 작성했던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사 2번하면서 계약서를 잃어버려서 사업자에게 찾아서 교부 요청을 했더니 그 당시에 저랑 계약했던 대표가 이제 더 이상 그 회사 대표가 아니고 그 회사에서 나갈때 직원의 모든 서류를 가지고 나갔다고 합니다. 

또 한번 그 대표한테 찾아가서 게약서 교부 요청을 했는데 스캔파일도 원본도 다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책임은 누구한테 물어봐야 하나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도와 주세요 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17 15: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무엇때문에 근로계약서가 필요하신지 정확한 상황을 알수 없어서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실제 당사자 모두 근로계약서를 분실하셨다면 결국 재작성하거나 그에 가름하는 다른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사용자에게는 단체협약, 취업규칙의 변경이나 법령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등에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므로 분실을 이유로 반드시 교부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39조에 따라 재직중인 근로자도 사용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시고 발급받으신다면, 이것으로써 근로계약서를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근로조건변경) 1 2020.11.27 2653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법 1 2020.11.23 200
근로계약 부당한 근로계약관련 문의 1 2020.11.19 13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기간 동안 급여 관련 문의 1 2020.11.16 540
임금·퇴직금 최저시급 가정시 수당및 급여문의. 1 2020.11.09 234
근로계약 근로자 요청에 의한 출퇴근시간 변경 관련 문의 1 2020.11.04 1283
근로시간 휴업수당 임금체불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2020.11.04 614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 4개월 임금 미지급 1 2020.11.02 33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 1 2020.10.29 151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 작성, 통화로 욕설, 퇴사 관련 문제입니다! 1 2020.10.28 98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의 오류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20.10.27 410
근로계약 질문 1 2020.10.04 145
근로계약 주5일과 월8회휴무는 법적으로 같은 의미 인가요? 1 2020.09.30 6437
해고·징계 아웃소싱파견업체 소속 계약 중도해지 1 2020.09.25 239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연봉에 포함 근로계약 불법? 1 2020.09.23 5774
근로계약 입사시 근로계약 임금 조건과 상이 1 2020.09.22 781
근로계약 수습기간 중 자진퇴사하려합니다..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1 2020.09.17 8753
»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잃어버렸는데 사업자 측에서도 분실이 되었다고 합니... 1 2020.09.15 5130
임금·퇴직금 주5일 격주 근무 최저 월급, 근로계약서 문의 1 2020.09.15 429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회사명이 다릅니다. 1 2020.09.12 1331
Board Pagination Prev 1 ...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 52 Next
/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