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wud 2020.11.04 15:47

근로자 요청에 의한 출퇴근시간 변경 관련 문의입니다.

당사는 시차출퇴근제를 운영 중입니다. 현재  9:00~18:00, 9:30~18:30 이 두 시간대 중에 선택해서 출퇴근 하도록

취업규칙에 정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 중 1명이 개인사정에 의해 출퇴근시간을 10:00~19:00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를 허용해 줄 경우, 근로자 1명 때문에 취업규칙에 시차출퇴근 시간대를 추가하여 변경신고를 하고 시차출퇴근 신청서를 다

시 받아야 하는 건가요?  이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경우가 아니니 과반수 이상 동의서는 안받아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출퇴근 시간만 변경해서 서면 교부하면 되는 건가요?


답변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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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12 13: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위의 내용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으로 보기 어려워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94조는 불이익하지 않은 취업규칙의 변경에 대해서는 근로자 과반수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 의무만 부여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의 변경 없이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의 근무시간을 변경하는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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