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팍 2020.11.27 10:07

 

 회사이고 5인 미만입니다.

연봉계약을 진행해야되는 상황입니다. (만료됨)

 

1. 근로계약서 미작성

- 연봉계약서만 작성했으며 시간, 근무일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 내규, 취업규칙 등 공시한적이 없습니다.

 

2.  포괄임금근로계약서 (근무시간변경, 연차수당포함 등) 근무조건이 변경된 내용으로 담당자를 통해 작성 요청하였으며

연봉은 담당자를 통해 사용자와 협상완료했지만 근무조건과 연봉책정 기준이 기존과 변경되어 서명을 거부한 상황입니다.

담당자를 통해 연봉은 협상한대로 진행하고 기존연봉계약서대로 진행하기 원한다고 요청한 상황입니다.

 

 

*질문*

- 연봉계약기간 만료되었고 근로자가 변경된 계약서를 계속 거부할 경우  연봉책정과 근무형태는 어떻게되나요?

- 사용자는 어떤 처벌을 받을수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02 13: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시간과 근무일이 누락되었다고 하셨는데 연봉계약서가 작성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연간임금총액을 정한 연봉계약의 경우 연간임금총액에 대한 연간근로시간과 근로제공일수, 유급휴일과 근로제공시 가산율, 그리고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발생한다면 그에 대한 가산수당, 연차휴가 미사용시 지급될 임금, 기타 수당액등을 고려하여 설계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간임금총액만 덜렁 정해 놓고 근로시간과 근로제공일수를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연봉계약이 마무리 되지 않은 것이라 봐야 할 것입니다. 

     

    2) 따라서 정확하게 연간임금총액에 포함된 기본급과 수당액, 그리고 연간근로시간과 근로제공일, 유급휴일등에 대해 협의하여 서면에 명시후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이는 사용자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해도 되는 것이라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사용자는 임금과 관련하여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근로시간과 휴일과 연차휴가에 대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고, 변경되는 사안이 있다면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동법 처벌조항에 따라 5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업주를 근로계약 미작성 및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했습... 1 2020.12.07 2055
근로계약 불법근로계약서 맞나요? 1 2020.12.03 1113
»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근로조건변경) 1 2020.11.27 2670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법 1 2020.11.23 200
근로계약 부당한 근로계약관련 문의 1 2020.11.19 13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기간 동안 급여 관련 문의 1 2020.11.16 540
임금·퇴직금 최저시급 가정시 수당및 급여문의. 1 2020.11.09 240
근로계약 근로자 요청에 의한 출퇴근시간 변경 관련 문의 1 2020.11.04 1301
근로시간 휴업수당 임금체불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2020.11.04 617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 4개월 임금 미지급 1 2020.11.02 34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 1 2020.10.29 151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 작성, 통화로 욕설, 퇴사 관련 문제입니다! 1 2020.10.28 98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의 오류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20.10.27 410
근로계약 질문 1 2020.10.04 145
근로계약 주5일과 월8회휴무는 법적으로 같은 의미 인가요? 1 2020.09.30 6514
해고·징계 아웃소싱파견업체 소속 계약 중도해지 1 2020.09.25 241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연봉에 포함 근로계약 불법? 1 2020.09.23 5786
근로계약 입사시 근로계약 임금 조건과 상이 1 2020.09.22 791
근로계약 수습기간 중 자진퇴사하려합니다..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1 2020.09.17 877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잃어버렸는데 사업자 측에서도 분실이 되었다고 합니... 1 2020.09.15 5191
Board Pagination Prev 1 ...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 52 Next
/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