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OK굳 2020.06.01 15:32

실제 입사일이 1월 30일인데 계약서상에는 1월2일부터 5개월 계약이라고 되어있어, 5개월이 만료되어 그만둔다고 2일전에 말하였는데, 실제 입사일이 1월 30일부터라고 하여서 6월 30일까지 근무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6월 30일까지 일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계약기간인 6월 2일까지만 출근하여도 상관 없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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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02 14: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은 처분문서로써 진정성립을 뒤집을 만한 반증이 없는 한 유효합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근로계약서상에 1월 2일부터 5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었다면 6월 2일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러나 실제 입사일이 1월 30일이면 계약상 5개월만 인용하여 6월 30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할 수 도 있으나 근로계약 당시 당사지의 진정한 목적 등에 의해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주장대로 6월 2일까지만 출근했을 때 사용자는 나머지 기간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고 귀하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사용자에게 실익이 크지는 않으리라 보입니다. 그럼에도 사용자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 퇴사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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