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rryz 2020.06.16 23:23

안녕하세요.

기간제 근로 중 임금 계산을 하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일 9시-18시(점심 1 시간은 근무시간 제외) 토요일은 무급휴무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일급 68,720원이고 주휴수당의 경우 1주간 만근한 경우 1일분을 지급한다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 수요일부터 근무를 시작했는데 첫주는 수목금(주 24시간)만 근무했는데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주휴수당이 발생한다면 68,720원이 지급되는지, 아니면 근무시간/40 * 8시간 * 8590원 이렇게 계산을 다시 해야하나요?

2. 제가 월~금 근무한 주에 목요일 하루 1시간 근무하고 조퇴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되나요? 이때 역시 주휴수당이 68,720원이 지급되는지 아니면 근무시간/40 * 8시간 * 8590원으로 따로 계산이 필요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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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8 11: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발생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귀하가 입사한 첫주 일요일엔 1주 소정근로를 개근했다 보기 어려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귀하가 입사한 첫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왜냐 하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귀하의 경우 입사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리고 다음주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개근하면 수요일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첫주 중간 입사자라 하더라도 첫주 주휴일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2) 주휴수당의 지급요건은 근로계약시 근로제공하기로 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주 출근하기로 한날 모두 출근하면 주휴수당의 지급요건은 달성된 것이며 지각이나 조퇴를 했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의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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