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mmmm11 2020.02.18 17:44

안녕하세요.

임금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 아웃소싱 회사에서 단기파견으로 근무자들 운영했고 월급제로 근로계약서 등은 체결했습니다.

월급제로 진행하면서 급여를 지급했는데, 근무자가 시급으로 계산했는데  급여가 부족하다고 이의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1. 근무기간 : 20년1월1일~1월31일

2. 근무자 실제 근무 기간 : 20년 1월 6일~20년 1월 31일

3. 근무자 근로계약서 작성 시 급여 : 120만원(임의 설정)

4. 20년 1월 설 연휴 기간 : 24일~27일 (4일은 무급처리)

5. 근무자 급여 지급은 : 22일 지급 (1월6일~1월31일=26일, 설연휴기간4일제외, 26-4=22일)

6. 급여 지급 방법 : 120만원/31일*22일

7. 우선, 4일 무급처리 되는 부분 휴일에 대해서는 사용사 취업규칙에 정한다 라고 파견계약 맺음

8. 아웃소싱 파견회사 취업규칙은 휴일에 대해 유급처리

혹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문제와 확인을 해봐야 되는 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20 17: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월급제로 월급여총액을 정한 경우라면 해당 기간 무급휴일 및 무급휴무일 여부와 무관하게 이를 포함한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월 급여액을 비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6~31까지 26일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질문 1 2020.03.27 584
임금·퇴직금 협의 없었던 식대 공제 1 2020.03.25 88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 1 2020.03.20 38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수정할수있나요 1 2020.03.12 3468
임금·퇴직금 기업 교육기간 내 임금청구권을 가지는지 궁급합니다. 1 2020.03.04 20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임금계산 질문입니다. 1 2020.03.01 284
임금·퇴직금 고시원 총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 1 2020.02.26 632
임금·퇴직금 주당 40시간 초과시 연장수당에 대하여 1 2020.02.23 33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단기퇴사했을경우 하루에대한 임금 1 2020.02.22 352
» 임금·퇴직금 단기파견 임금(월급제) 관련 문의 1 2020.02.18 235
해고·징계 부당해고후 복직명령한뒤에 퇴사종용 1 2020.02.18 1135
기타 근로계약서미작성/일자리안정자금부정수급/근로시간 및 임금책정 1 2020.02.14 52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가 제대로 된건지 알고 싶습니다 1 2020.02.13 488
해고·징계 해고귀책사유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2 2020.02.12 989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서 월기본급 문의 1 2020.02.07 72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자발적인 퇴사 권유로 인한 퇴사 1 2020.02.06 693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와 실근무일이 다른경우 주휴수당 문제 1 2020.01.30 116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이상한게 있는거 같아요 1 2020.01.19 34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 및 연봉에서 시급 변경 1 2020.01.17 159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교부 1 2019.12.31 566
Board Pagination Prev 1 ...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 52 Next
/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