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donkim 2018.11.20 09:18

안녕하세요 저는 학원과 계약을하여 학원강사일을 하고있습니다..

처음 계약을 맺을때 계약기간은 올해 10월부터 내년 7월까지로 하였고 단순히 근로자인것으로만 알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서 목록에 계약기간 이전퇴사시 남은 계약기간의 급여만큼 배상을 한다라고 적혀있는 문구가 있어 지속적으로 수정해달라고 하였지만 복학이나 개인적인 사정은 이해해줄수있으며 단순히 일이 어려워서, 하기싫어서 나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 후 저는 복학상의 이유로 갑자기 계획이 바뀌어 1월말까지밖에 일을 못할것같다고 하였습니다.

결정이 난 즉시 저는 말을 하였고 학원에도 피해가 가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근로자 노동법에 따르면 퇴사한달이전에 통보한다면 퇴사자유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프리랜서라 그 부분이 적용안될수도 있다고 합니다. 프리랜서는 자신의 업무가 정해져있지 않으며 출퇴근 시간이 자유롭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상에는

근무시간은 학원 시간표에 맞춰 진행하며, 변경 시 반드시 학원과 상의한다

수업시간 시작 30분 전까지 출근.

업무 우선순위: 원장 지시사항 차순위: 학원 선생님 지시사항

학원 근무 지침(원장 지시사항)에 따라 근무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제가 프리랜서 계약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계약상 업무내용은 영어보조 이며 직책은 강사입니다.

이경우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으며 퇴사를 하여도 아무 문제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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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11 17: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귀하의 주장에 따르면 명목상 프리랜서 계약을 하였으나,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강의를 진행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볼 수 있을 것이나 수입의 구조나, 강의 대체,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워 근로자성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한 판단을 내리긴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쩡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일정 기간을 근무하지 않을 경우, 혹은 약정한 근로계약 기간을 근무하지 못할 경우 그에 따라 급여의 일정액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정했다면 이와 같은 계약은 대표적인 위약예정의 근로계약으로 해당 약정에 서명을 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 20조에 따라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사용자를 상대로 동법 제 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줄 것을 관하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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