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은여행이다 2018.11.29 09:38

1. 연차문의
1) 저희 회사에서 받은 근로계약서에는 '1년간 총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 휴가를 부여, 1년 초과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하며, 25일을 한도로 한다.'
라고 기재되있는데요 제가 부여받은 연차는 12일정도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 그리고 1년이 넘엇을시 25일을 해당 받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 또한 미소진 연차에 대해 환급받을수있는걸로 알고있는데 , '해당일수 x 얼마 ' 라는 계산법이 맞는지, 그리고 계산법안에 얼마라는 금액산정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궁금합니다

2.근로계약서
처음부터 근로계약서를 쓴것이 아니고 입사는 15.05.16에 이뤄졌으며, 근로계약서는 18.02.01 ~ 19.01.31 까지로 기재되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퇴사를 올해 18.12.31까지 생각해있어 계약서대로 이행되지 않아 연차규제나 퇴직금으로 제한이 생길수있는지 궁금합니다

3.퇴직금
마지막으로 퇴직금계산기가 있어 얼추 확인햇을때 생각보다 큰금액이였습니다
하지만 주변 퇴사 경험이 있는 지인들에게 전해듣기로는 1년에 1달 월급정도로 산정하는 것이 맞다고하는데 그러면 또 꽤큰금액차이가 생기더라구요 세후 월 200정도 받는데 그러면 제 입사부터 근무기간을 보아 퇴직금이 얼마정도산정되는지 알수잇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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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21 17: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귀하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5.5.16.~2016.5.15.-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6.5.16.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6.5.16.~2017.5.15.-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2017.5.16.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7.5.16.~2018.5.15.-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2018.5.16.에 연차휴가 16일 발생

    귀하가 2018.12.31.에 퇴사할 경우 2018.5.16.~2018.12.31.사이 기간은 연차휴가가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에서 산정한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해 미사용분이 있다면 해당 연차휴가발생이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의 1일 통상임금(통상시급×8시간)을 곱하여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으로 정한 2018.2.1.~2019.1.31. 사이 기간은 임금의 적용기간등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입사일이 2016.5.16.이고 퇴사일인 2018.12.31. 사이 기간중 근로계약의 단절이 없다면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귀하가 퇴사하고자 하는 날인 2019.1.1.(2018.12.31.까지 근로제공후 퇴사시 퇴사일은 익일인 2019.1.1.이 됨)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 92일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귀하의 경우 월 임금총액이 200만원이라면 2018.10.1.~2018.12.31. 사이 3개월의 임금총액 600만원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 92일로 나눈 65,218원이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365일의 재직일수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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