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 회사에서는 특정 해당부서 근로자 4명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있어서

4명중에 휴가자가 발생할 경우, 그 일자에(근로시간 09시~16시, 월~금)에 그 업무를 수행할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휴가 발생으로 한달에 1일에서 많게는 7일 정도 일을 해야 하며, 근로일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 월요일에서 금요일 중에 근로가 발생하며 근로시간은 09시부터 16시까지 됩니다.

위와 같이 정규직원 휴가자 발생 시 사전에 알려서 근로토록 예정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근로계약 체결이 반드시 필요한지요?

필요하다면 어떤 형태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11.08 17: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근로계약시 소정근로일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 상황 대로라면 특정일에 근로제공이 예상되나 소정근로일을 정할 수 없는 경우라 볼 수 있는데 이경우 근무 스케줄이 잡혔다면 해당일에 근로계약하고 당일에 급여를 지급하는 일용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제공케 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입금체불 및 급여지연, 근로계약서 담당자 실수로 인한 급여 삭감 2023.11.26 328
근로계약 특정 직원만 주휴일을 변경 하고자 합니다. 2023.11.24 305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문의 및 근로계약서 위조 1 2023.11.20 51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의 정당성 여부 1 2023.11.17 41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 퇴직연금 의무가입 조항 기재 가능 여부 1 2023.11.03 516
근로계약 대표가 바뀌어도 근로계약이 유지 되나요? 1 2023.11.03 294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 이거 맞나요?ㅜㅜ 뭔가 찝찝한데 계약해도 될까요? 1 2023.10.28 675
임금·퇴직금 편의점 아르바이트중인데,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실제와 상이합니다. 1 2023.10.27 1297
» 근로계약 근로자 휴가나 미근무 시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와 계약체결... 1 2023.10.24 16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상 임금지급일과 실제 급여일이 다를 경우 1 2023.10.19 563
근로계약 퇴직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상황 인지 알고 싶습니다. 1 2023.10.09 1162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상의 명절귀휴비 지급 요청에 관한 질문 1 2023.10.05 379
근로계약 연봉 계약서 내용이 이상한 것 같습니다. 1 2023.10.02 597
근로계약 연장근로수당 받을 수 있는건가요? 2023.09.13 252
근로계약 계약기간 만료전 계약해지 2023.09.13 451
임금·퇴직금 개인(미등록사업자)로부터 최저임금 미만으로 근무했는데 임금 체... 2023.09.06 192
근로계약 직무변경 및 연봉삭감 문의드려요. 2023.09.05 790
휴일·휴가 휴가 사용에 대한 여러 문제점들을 문의드립니다. 2023.09.04 289
근로계약 특정 사업부의 정규직 전환 차별은 문제가 없나요 2023.09.04 130
근로계약 교대자 표준근로계약서로 근로계약, 임금명세서 계산방법 고지 2023.08.24 26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2 Next
/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