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린달팽이 2023.06.13 13:41

 

안녕하세요.

현재 사회초년생으로 처음 이직을 해보는 사람입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는 정규직이며, 다닌 기간은 6개월 미만입니다.

 

5월 26일 구두로 이사님께 이사문제로 6월 16일까지만 다니고 싶다고 퇴사를 통보한 상태고

1차적으로 이사님께서는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일주일 후 다른 곳에서 합격 통보가 왔고 저는 16일에 퇴사가 가능한걸로 알고 19일부터 출근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회사에 대표님, 이사님과 이야기 하던 중에 4대보험, 근로계약등에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현재 회사에서 6개월을

채워야 한다는걸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이미 이직할 곳에 19일에 가겠다고 했고 그날이 아니면 합격취소가 될 상황입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는 이직할 곳으로 정상출근을 하되 지금 회사의 서류상 퇴사일은 7월 3일로 쓴다고합니다.

이렇게 되면 저는 6월 19일부터 7월 3일까지 이중 근로 계약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로인해 문제가 생길까요?

혹은 이중 근로계약을 하게 되면 이직할 회사에 불이익이 생길까요?

 

정말 가고 싶었던 회사였어서 불안한 마음에 질문 남깁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언제나초년생 2023.06.15 14:09작성

    안녕하세요. 글쓰신 분께서는 지금 1분1초가 다급하실거 같아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공유 드리고자 글을 작성합니다.

     

    저는 노무사는 아니지만 제가 경험하고 검색하여 찾아본 것을 토대로 작성한다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퇴사는 언제든지 가능해야 맞습니다.

     

     * 단,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해주지 않게 되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 아래와 같습니다

       법적으로 근로계약 종료되기 전까지 출근하시지 않으시면 무단 결근으로 처리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무단 결근으로 월급여가 적어지게 되고 퇴직금 계산에 불리하게 됩니다.

     

         사직서를 반드시 제출하여 (제출했다는 증거도 마련해두는게 좋습니다) 법적으로 퇴직일을 보장받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되도록 회사와 원만한 합의 하에 끝나시면 좋겠네요.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안해주게되면 법적으로 7월 말까지는 재직중인 회사에 계속 다니셔야 하는 입장이라고 생각됩니다.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한국공인 노무사회"02-6293-6120 통화하며 알아보시는게 더 좋을거 같네요.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단기 파견에 대해 궁금합니다. 2023.08.24 91
근로계약 다른 사업체에서 각각 단기간근로자 계약이 가능한지, 세금처리가... 2023.08.24 268
근로계약 대표자 변경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여부 1 2023.08.10 107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오류.무효화가능할까.정말싸인하면 끝인가 1 2023.08.06 509
근로계약 영업승계시 근로자 동의없이 근로조건을 변경했습니다 1 2023.08.05 569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근로계약서 특약사항 효력 여부 1 2023.08.03 491
휴일·휴가 근로계약서상에 연.월차 휴가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 1 2023.08.02 643
근로계약 근로계약 관련 질문드려요 1 2023.08.01 247
근로계약 근로계약 무효 가능성 1 2023.07.21 178
근로계약 계약직 재계약 관련 상담입니다. 도와주십시오. 1 2023.07.14 497
기타 연장수당계산 1 2023.07.14 403
임금·퇴직금 퇴직금 18개월 60만원이 맞는건가요? 1 2023.07.13 44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노조 여부 1 2023.07.06 251
근로계약 퇴사전 근로계약서 질문 드립니다 . 1 2023.07.04 43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휴일 표기 1 2023.07.03 1281
근로계약 근로 계약에 유급 휴일 1일 또는 2일, 근로자에게 어떤 영향이 있... 1 2023.06.30 390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위반 및 최저임금 미만, 수당 미지급에 포함되나요? ... 1 2023.06.28 933
임금·퇴직금 알바 퇴직금 계산 2023.06.26 277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서 및 자체연봉규정 관련 문의사항 2023.06.21 634
근로계약 계약직 연장계약 시 연장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1 2023.06.15 105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2 Next
/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