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백 2023.07.21 19:27

안녕하세요.

 

중견기업 인사팀에 재직중이고 채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입사한 경력직 직원분이 계신데요. 편의상 A라고 하겠습니다.

채용전형에 합격하고나서 처우산정을 위해 A에게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와 작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제가 당시 예비군훈련 중인 관계로 저의 사수가 이후 처우협상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사수분이 보기에 급여명세서의 구성이 매우 복잡하여 A에게 정리를 요청하였는데요.(고정성급여와 비고정성급여 분리작업)

제가 훈련에서 복귀하고 났을 때는 이미 회사측에서는 그 정보를 토대로 처우를 산정하여 공식 오퍼가 나갔습니다.

 

다만, A가 고정성급여를 계산해서 보내준 정보는 연기준 6,350만원이고

제가 직접 월 급여명세서를 가지고 계산해보니 5,500만원이었습니다. 

 

제 사수분은 A가 제공한 잘못된 정보를 기반으로 연봉수준을 책정한 것인데

혹시 이 부분이 민법 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해당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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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31 16: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계약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의해 정상적이라면 의자가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인 경우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담내용상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책정하는 기준이 되는 경력상의 근로조건과 관련한 자료의 오류로 인사담당자가 임금책정을 잘못한 경우로 보입니다. 

     

    이때 객관적으로 귀하의 사업장에서 임금체계 혹은 취업규칙등의 정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임금경력에 근거해 귀하가 제시한 금액이 나올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근로계약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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