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나105 2023.08.02 15:54

안녕하세요. 

올해 3월초에 이직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 중 연.월차 휴일에 관해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입사 당해 연.월차는 10개, 다음년도 부터는 연차 15개가 발생하며, 그 외에 노동법에서 정한 연.월차는 성과금으로 갈음한다"

라는 문구입니다. 

 

면접 당시에는 분기별로 월급여의 10%, 연말에 월급여 100%이 나온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근로계약 작성당시에는 미사용 연월차수당에 비해 성과금이 더 많으니 큰 문제 없겠다는 생각으로 서명했습니다만, 

입사이후 1달 정도 지난 시점에서 성과금이 전년도말에 정한 목표 매출액을 100% 이상 달성했을 경우에만 지급하는 "조건부" 인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했더라고, 정당하게 노동법에서 정한 연.월차 휴가를 청구할수 있을까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11 15: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그렇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보장되는 권리인 만큼 성과급의 지급여부와 무관하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이상을 출근하거나 1년에 재직중 휴직등으로 소정근로일의 80% 미만 출근시 매월 개근한 달에 대해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단기 파견에 대해 궁금합니다. 2023.08.24 91
근로계약 다른 사업체에서 각각 단기간근로자 계약이 가능한지, 세금처리가... 2023.08.24 268
근로계약 대표자 변경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여부 1 2023.08.10 107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오류.무효화가능할까.정말싸인하면 끝인가 1 2023.08.06 509
근로계약 영업승계시 근로자 동의없이 근로조건을 변경했습니다 1 2023.08.05 569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근로계약서 특약사항 효력 여부 1 2023.08.03 491
» 휴일·휴가 근로계약서상에 연.월차 휴가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 1 2023.08.02 643
근로계약 근로계약 관련 질문드려요 1 2023.08.01 247
근로계약 근로계약 무효 가능성 1 2023.07.21 178
근로계약 계약직 재계약 관련 상담입니다. 도와주십시오. 1 2023.07.14 497
기타 연장수당계산 1 2023.07.14 403
임금·퇴직금 퇴직금 18개월 60만원이 맞는건가요? 1 2023.07.13 44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노조 여부 1 2023.07.06 251
근로계약 퇴사전 근로계약서 질문 드립니다 . 1 2023.07.04 43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휴일 표기 1 2023.07.03 1281
근로계약 근로 계약에 유급 휴일 1일 또는 2일, 근로자에게 어떤 영향이 있... 1 2023.06.30 390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위반 및 최저임금 미만, 수당 미지급에 포함되나요? ... 1 2023.06.28 933
임금·퇴직금 알바 퇴직금 계산 2023.06.26 277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서 및 자체연봉규정 관련 문의사항 2023.06.21 634
근로계약 계약직 연장계약 시 연장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1 2023.06.15 105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2 Next
/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