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찌맘냥 2013.12.19 15:01

입사는 2011년8월11일 입사했는데 연봉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연봉근로계약서상에는 퇴직금에 대한 말이 별도로 없는데 만약 퇴직시 퇴직금을 받는다면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임금계약기간:2013년4월1일부터 2014년3월 31일까지(1년간)

5.임금등

가.임금은 1년간 연봉제로 하고 연봉 총액을 12등분 나누어서 매월 월급으로 지급한다.

나.1년간 연봉총액은 27,000,000원으로한다. 단 임금의 구성은 기본급,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수당)등을 포함하여 아래"라"항의 산정내역과 같이 산정하여 매월 월급으로 지급한다.

다.연장,야간근로시간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지급한다. 단 주 최초 4시간의 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25를 가산 지급한다.

라.연봉의 구성과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연봉산정내역

연봉총액:27,000,000(기본급총액+법정수당총액)

기본급총액:23,275,740(기본급*12월)

법정수당총액:2,524,260(법정수당*12월)

식대:1,200,000(월식대*12월).

월급산정내역

월급총액:2,250,000(기본급+연장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기본급:1,939,645(시급*월평균근로시간209시간)

연장근무수당:201,075(시급*4시간*1.25*52주/12월)

휴일근무수당:9,280(시급*8시간*1일(근로자의날)*1.5/12월)

식대:100,000

마.신규입사자는 입사후 3개월동안은 수습기간으로 임금은 포괄월급액의 90%를 적용 지급한다.

바. 임금은 매월 1일부터 매월 말일까지 계싼하여 매 익월 10일에 지급하고, 1년간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퇴직금을 지급한다.

사. 1년간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을"의 근무년수를 적용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20 15: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연봉액을 12로 나눈 1개월의 급여를 구성하는 기본급 이하 각종 수당등을 포함한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퇴직전 3개월의 급여 총액을 해당 3개월의 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구하고 이를 기준으로 1년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산정방법은 저희 노동ok상단에서 계산하기 코너의 퇴직금 계산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보육교사직 임금 문제 입니다 1 2014.05.25 195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 합헌인지요? 1 2014.05.14 940
근로계약 야간 데스크업무 처우 관련 1 2014.05.13 889
근로계약 계약 만료 후 1개월 재계약 1 2014.05.08 877
기타 단기 알바 1 2014.04.17 111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대신 각서를 작성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2 2014.04.17 3128
근로계약 근로계약 질문 1 2014.04.07 889
근로시간 근로계약 및 초과 근무, 실업수당 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1 2014.03.15 2472
근로계약 미국법인 6개월 계약직, 한국 법인 설립후 정직 전환 근로계약서 ... 2 2014.03.13 1951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상황 1 2014.03.05 1920
임금·퇴직금 연봉 /12와 13의 차이점 및 법적근거 1 2014.02.28 5958
근로시간 <1년간 8할 이상 출근할 경우 15일의 유급휴가> 제 상황에서는 어... 1 2014.02.27 2385
근로계약 프리랜서 사업소득세 공제 및 고용/건강보험 문의 1 2014.02.26 307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입력사항 3 2014.01.29 134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과 월차수당 1 2014.01.24 200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이대로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2014.01.23 845
해고·징계 당일해고통보....그리고그밖의 여러가지로 문의드립니다. 1 2014.01.17 1662
» 임금·퇴직금 연봉근로계약서 작성시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1 2013.12.19 3482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없이 일하다가 그만두고 임금받을수있는지알려주세요 1 2013.12.17 925
근로계약 근로계약 작성 관련요 1 2013.12.17 577
Board Pagination Prev 1 ...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 52 Next
/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