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lee88 2023.03.23 12:27

안녕하세요

회사 합류 예정인데요,

 

정규직 근무 제안을 받았는데요, 회사에 소속되어 근무를 하지만 업무, 프로젝트에 따라 매 주 유동적으로 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상황에 따라 고정 출근시간이 되지 않고 오후나 저녁 출근, 혹은 주말 출근도 진행 합니다. 근무시간은 동일하게 월 40시간 + 12시간 = 52간 제안을 받았구요. 

스케쥴을 통해 고정적으로 근무시간이 정해지지 않는 업무입니다.

 

일반 근로계약서의 경우

주 5일 9시~18시 형식으로 작성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 같이 유동성 있는 근무를 하는 사람은 근로계약서를 어떤 형식으로 작성을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03 15: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는 사업장이라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근로시간의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장이라면 근로계약서에는 노사간 합의나 내부규정에 따라 유연적으로 근로시간을 운영하고 있음을 알리는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계약만료로 인한 부당 해고 (갱신기대권을 인정받을수있을까요?) 1 2023.06.09 1230
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 야간수당 및 근로계약서 갱신 1 2023.06.08 476
근로계약 근무 중간에 계약직을 파견계약직으로 변경 1 2023.06.02 385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근로계약 내 연장근로 합의에 대해서 1 2023.05.24 509
근로계약 재고 로스로 인한 배상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관하여 1 2023.05.24 46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교부 1 2023.05.23 520
임금·퇴직금 물어볼것이 많아서 올려봅니다. 1 2023.05.20 222
임금·퇴직금 호봉책정 오류로 인한 임금 삭감에 대한 문의 1 2023.05.16 531
휴일·휴가 1년 미만 월차-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위에 있는가 1 2023.05.10 1056
임금·퇴직금 병원 당직근무 분쟁에 대해서 여쭤보고싶습니다. 1 2023.05.08 387
임금·퇴직금 최저임금내에서의 공제액 등등 2023.05.08 155
근로계약 3일 근무 후 퇴사시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 2023.05.04 264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재작성 시 근로자 미동의 1 2023.05.03 1125
기타 대체공휴일과 근로계약 1 2023.05.02 394
근로계약 근로계약 무기계약직 위탁관리업체 2 2023.05.01 362
기타 혼자 지급 받지 못한 성과상여금 1 2023.04.29 264
근로계약 근로계약 추가사항 2023.04.27 180
근로계약 제가 아니라 남친의 직장문제인데 답답해서 대신 문의 드립니다. 1 2023.04.25 223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질문 1 2023.04.20 2428
임금·퇴직금 계약직 실업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3.04.11 39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1 Next
/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