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HR 2023.04.29 06:14

안녕하세요 

저는 외국계 인사팀에서 근무중인 중간 직급 직원입니다.

 

회사는 2021년도 말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문제사항

1) 공장 내 약 24명의 사무직 중 유일하게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함 0%

- 모든 사무직이 글로벌 평가 기법으로 평가를 받는데 유일하게 자사의 평가법으로 평가받음

  해당 사유 : 

  1) 글로벌에 인사팀 사무직 TO가 없어 현장직으로 뽑음 (채용 공고시 사무직, 근무 1년 뒤, 질문하여 현장직임을 알게됨)

  2) 대우 및 계약서는 사무직과 모두 동일함

  3) 저는 회사에서 징계 또는 벌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4) 팀장에게 8등급이라는 통보만 받았고 어떠한 문서로 확인을 받지 못함 또한 8등급일 경우 0%지급이라는

      내용 설명을 듣지 못함

 

2) 4개월 뒤 타 공장으로 인사발령 될꺼라는 통보를 받음 (1인 숙소 제공됨)

- 현, 공장과 약 1시간40분 거리

- 현, 회사 입사시 가족모두가 현 공장 지역으로 이사를 하였고 현재까지 약 1년 6개월 근무

 

3) 근로계약서상 : 소방안전관리 및 총무, 인사업무

 현재, 근로계약서상 있는 업무 모두와 표시되지 아니한 EHS (환경,보건,안전)업무 중입니다.

저는 EHS관련일을 해당 회사에서 처음해봅니다.

1) 200인 규모 회사에 혼자 안전 담당을 하고 있음.

2) 타공장에서 안전담당자의 업무지원이 있음

 

위의 3건에 대하여,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업무량이 과다하지만 야근까지 하며 업무를 수행중이지만 억울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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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09 17: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말씀하시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제시하신 내용의 위법여부를 판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채용절차법 4조에 따라 '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사무직으로 채용공고하여 현장직으로 활용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3. 전보 등은 '전직이나 전보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이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권리남용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에 따라 결정하나 경영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은 '현저'해야 권리남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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