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2. 2022년 연봉 2500만원 제시에 주 6일 44시간 근무조건으로 2022년 11월에 직원을 채용하였습니다.
3. 채용당시 월~금요일엔 오전 9시~오후 6시 , 혹은 오전 10시~오후7시 중의 하나
토요일은 오전 9시~오후 1 까지 근무하고
12시 30분에 오전에 신규고객 접수를 마감하고 휴게시간을 오후 2시까지하되
고객응대종료시간은 오후 1시가 넘길 수 있고,
오후 마감 역시 오후 6시 30분까지 신규접수하되 응대 마감시간은 오후7시를 넘길 수 있으며
대신 신규 고객응대가 없을 경우엔 퇴근 시간 전이라도 퇴근 할 수 있다라며
양해를 얻었습니다.
이에,
비록 근로자의 요청에 의하지는 않았지만 6시 30분이후 고객접수가 없을 때에는 6시 40분정도에 퇴근을
하라하였고 근로자는 퇴근을 하였습니다.
4. 근로시간
- 근로자 2인의 소규모사업장으로 고객응대시간은 최소 40분에서 1시간10분정도 소요됩니다.
따라서 고객응대시간을 고려하면 실제적으로 휴게시간 혹은 업무마감시간을 기준으로 이 시간만큼
업무가 이루어지지않는 결과가 나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초과되는 소정근로시간을 넘길 수도 있고 이와 반대로 미치지 못할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급여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이런 상황을 고려한 포괄임금제를 도입하였고 단, 초과되는 시간이 객관적으로
과다할 경우엔 별도로 급여에 산입해주기로 하였고 이와 별개로 호의적으로 1개월 개근시 8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알고 있었기에 비록 연2500만원으로 구인공고를 했으나 2022년에는
실수령 195만원, 2023년에는 203만원을 급여로 책정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별도 8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노동 ok' 를 통해 주 44시간의 경우엔 229시간으로
산정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추가급여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6. 질의사항
가) 2022년 구인공고에 공제전 연 2500만원이라 제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최저임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를 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나) ' 포괄임금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협의가 원칙이겠으나
통상임금의 110%정도에서 임금을 합의한다고 가정하면 어느 정도의 초과 근무가
통용 될 수 있습니까?
다) 아래의 예시에서 초과 근무, 근무시간제외 인정여부는 어떻게 됩니까?
a : 업무준비는 선임자에 의해 완료됩니다.
선임자의 지시에 의해 근로자는 자신의 근무시간보다 30분 일찍 출근해서 업무를 시작합니다.
( 사용자는 30분일찍 출근하는 것이 선임자의 지시라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b : 퇴근 지시이후에 행해지는 마무리 정리시간
c :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자신의 업무시간보다 10분~20분정도 일찍 퇴근하는 경우
라) 근로자의 날 근무에 대한 보상( 급여, 혹은 대체휴일)
마) 대체휴일에 대한 근무
- 2023년 부처님오신날은 토요일이며 월요일이 대체휴일입니다.
주 5일 사업장은 토요일이 원래 휴무이기 때문에 휴일이 줄어들므로 대체휴일이 필요하다 하겠으나
본 사업장은 주 6일 근무를 하고 있어서 토요일에 쉬지않고 있는 상황에서 휴일이 되므로 월요일이
대체휴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만약 대체휴일이 적용된다면 다른 토요일로 대체하거나 급여로 대체 할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