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2022.10.25 00:24

학원에서 일하는데 주5일 5시간 근무중 

 처음 면접시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강사등록이나 프리렌서 등록해주겠다는 구두계약을 받았고 월급으로 100만원을 주겠다고함 최저임금도 안나오지만 강사등록을 해준다고하여 그냥 다니게됨 지금은 바쁘니 나중에 해주기로함

처음 업무는 국과수 선생님으로 들어갔으나 회계업무 학부모 상담 출결관리 포스터제작등 추가되게됨

1월부터 일을 시작하였는데 중간중간 강사등록언제되는지 물어보았으나 안해주다가 8개월이 지나고 9월쯤 강하게 요청드려 10월 중순쯤 해준다고함 그러나 본인이 내야하는 세금이 너무 많아서 그럴빠에는 국과사 선생님을 고용하지 않는편이 본인에게는 낫다며 강사등록을 못해주겠다고 말을 바꿈

사기를 당한느낌인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원하는것

1. 강사등록을 다시 요구할 수 있는지 강사등록이 안된다면 그동안의 경력인정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프리랜서나 알바등록이 가능한것인지?)

2. 못받은 최저인금을 받을수있는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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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02 13: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강사등록에 대해서는 노동법에 정해진 내용이 아니다보니 저희도 어떤 시스템인지 알지 못해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자로 일을 하였음에도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았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고,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3년 이내에 제대로 못받은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부에 최저임금 위반으로 진정을 넣는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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