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stral 2022.06.28 21:12

12월 15일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계속 근속하고 있는 중입니다.(현재까지 대략 6개월 이상 근무중)

 6월 1일자로 가맹점에서 직영점으로 바뀌면서

 A= 기존 가맹점주(4대보험 12월 15 취득 ~ 5월31 상실, 근로계약서 작성)

에서

B= 본사 (아직 4대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

로 고용이 승계되어 같은 장소에서 계속 근로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걱정되는 것은 따로 포괄승계에 관한 얘기가 없고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지 않아 궁금한게 생겨 질문을 올립니다.

 

1. 차후 B에서 4대보험을 이어서 6월부터 하지 않고 7월부터 하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나요?

2.B에서 근로계약서를 최초근로시작일인 21년 12월 15일 부터가 아닌 승계일로부터 작성해놓을경우 포괄승계가 적용되지 않게 되나요?

3.최초근로시작일부터 1년이 지나는 오는 12월까지 B측에서 별다른 이야기가 없이 근로가 지속되면 포괄승계가 인정되어 퇴직금을 요청할 수 있는지 관련 근로기준법안이 궁금합니다.

 

승계한 회사에서는 어떻게든 퇴직금 안주려고 그럴거 같은데 중간에 이런일이 발생해서 머리아프네요... 본사에서 일처리도 시원찮게 하고 있어서...ㅠ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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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06 15: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가맹점이 직영점으로 바뀌면서 영업을 양수하였고 기존 가맹점주와의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귀하에 대하여 편의점 본사가 포괄적으로 고용승계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기존 가맹점주와의 근로계약 시작일부터 계속근로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퇴직금이나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가맹점주에 입사한 날로 부터 기산하여 퇴직금 등을 산정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등에 약간의 단절이 있다 하더라도 근로계약내용, 급여지급 내역등을 통해 계속근로를 입증할 수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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