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강 2022.08.05 22:08

개인 베이커리 카페에서 월~금요일 9시20분부터 18시까지 혼자 일했습니다

혼자 근무하다보니 점심에 얼른 밥을 먹고 양치하고 다해서 15~20분 남짓 사용하고 

나머지는 계속 근무를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지금은 퇴사한지 1주일이 되었습니다

노동부에 이의를 제기하니 그걸 제가 입증하라는데 

cctv가 있다고 하니 사장이 제출을 안하면 끝이라고 합니다

cctv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또 한가지는 근로계약당시 근무지 근무시간 임금등등을 빈칸인채로 싸인을 했습니다 한장에만요

한장만 적길래 제가 스스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지금은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걸로 노동부에 출석하여서 

빈칸이였다고 하니까 감독관께서 지금은 다 채워져있다고 하셔서 보여달라고 하니까 안보여 주십니다

안보여 주는 게 맞나요?

사진을 찍은걸 보여드리니까 

작성중에 사진을 찍은 건지 끝나고 찍은 건지 알 수 없다고 하십니다..

작성을 다 했으니까 싸인한거 아닌가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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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12 18: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구체적인 질문의 목적과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근로감독관이 귀하께 입증하라고 하는데 무엇을 입증하라는건지 글만 봐서는 실근로기간의 문제인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의 경우도 당사자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하는데 교부를 안했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귀하께서 감독관에게 보여달라고 요청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따라서 실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체불이 문제라면 오히려 귀하께서 실제 근무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교통카드, 근무내역, 주위 진술 등을 최대한 확보하여 제출하신 후 근로감독관에서 적극적인 조사를 위해 CCTV 데이터 제출을 요구하라고 청하시기 바라며 동시에 귀하께 근로계약서 사본이 없다면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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