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계약직 연차휴가 부여 시, 1년하고 1일 근무해야 15개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변경된 노동부 근로기준법 행정해석도 변경된 걸로 확인하였습니다. 

헌데 저희 회사에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은 현재 2년차이고 작년 계약 시 근로계약서 상에 

총 41개의 연차를 부여하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대로 총 45개 (1년미만 11개+1년이상 시 부여 15개+ 2년 종료시 15개) 부여가 가능한지요?

아니면 근로기준법을 따라 2년 종료시 발생하는 15개를 제외한 총 26개만 부여가 가능한지요?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ㅜ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사회보장 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2.05.19 15: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3조에 따르면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연차휴가를 법 이상 규정하고 있다면 당연히 이에 따라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kngom 2022.05.19 16:23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 연차관련 내용 1 2022.06.10 2298
근로계약 실업급여를 타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1 2022.06.01 133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해외파견,임원직원미인정 2022.05.22 956
근로계약 공휴일 근로시작일로 가능 여부 1 2022.05.18 940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등 위반사례 상담 1 2022.05.18 425
근로계약 비등기 임원 근로계약 1 2022.05.17 1681
근로계약 근로계약 외 업무지시 거부 1 2022.05.17 4711
임금·퇴직금 미지급 임금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2022.05.17 229
근로계약 100% 인센티브로 급여 제공 시 계약 1 2022.05.12 864
임금·퇴직금 연봉 삭감 1 2022.05.12 666
» 휴일·휴가 2년 계약직 연차휴가 41개 계약, 현재 변경된 근로기준법 행정해... 2 2022.05.09 2100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수습기간 중 퇴사 임금 1 2022.05.09 4177
근로계약 계약서 서명 후 회사 대표 서명 받기 전 계약취소 통보 1 2022.05.04 700
근로계약 근로계약 임금 , 근로계약내용문의드립니다. 1 2022.05.03 289
근로계약 육아기 단축근로 임금 계약서 관련 1 2022.04.29 462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및 임금 상담드립니다. 1 2022.04.12 215
근로계약 회사가 근로계약을 말을 바꿔서 불합리하게 적용이 될 것 같은데 ... 1 2022.04.12 34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1 2022.04.07 328
근로계약 일일근로계약서 주휴미지급 통보 1 2022.04.03 908
근로계약 파견근로자 상여금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수정 요청에 대한 대응 3 2022.04.01 1532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52 Next
/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