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블루 2022.05.17 19:41

이사직급으로 임원 직급이긴 하나, 임원보수규정과는 다르게 계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퇴직금과 성과급 관련 부분을 임원보수규정과 지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문제될 소지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24 17: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임원의 경우 노동법, 상법, 세법 상의 적용이 모두 다릅니다. 노동관계법상의 임원은 회사와 근로계약관계가 없고 자체의 업무집행권이 있게 됩니다. 다만 임원이라고 해도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이 없고 사실상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근로계약서 작성도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 연차관련 내용 1 2022.06.10 2298
근로계약 실업급여를 타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1 2022.06.01 133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해외파견,임원직원미인정 2022.05.22 956
근로계약 공휴일 근로시작일로 가능 여부 1 2022.05.18 940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등 위반사례 상담 1 2022.05.18 425
» 근로계약 비등기 임원 근로계약 1 2022.05.17 1681
근로계약 근로계약 외 업무지시 거부 1 2022.05.17 4711
임금·퇴직금 미지급 임금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2022.05.17 229
근로계약 100% 인센티브로 급여 제공 시 계약 1 2022.05.12 864
임금·퇴직금 연봉 삭감 1 2022.05.12 666
휴일·휴가 2년 계약직 연차휴가 41개 계약, 현재 변경된 근로기준법 행정해... 2 2022.05.09 2100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수습기간 중 퇴사 임금 1 2022.05.09 4177
근로계약 계약서 서명 후 회사 대표 서명 받기 전 계약취소 통보 1 2022.05.04 700
근로계약 근로계약 임금 , 근로계약내용문의드립니다. 1 2022.05.03 289
근로계약 육아기 단축근로 임금 계약서 관련 1 2022.04.29 462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및 임금 상담드립니다. 1 2022.04.12 215
근로계약 회사가 근로계약을 말을 바꿔서 불합리하게 적용이 될 것 같은데 ... 1 2022.04.12 34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1 2022.04.07 328
근로계약 일일근로계약서 주휴미지급 통보 1 2022.04.03 908
근로계약 파견근로자 상여금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수정 요청에 대한 대응 3 2022.04.01 1532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52 Next
/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