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444 2011.07.25 20:37

안녕하세요~

 

2010년 10월 5일 부터 2011년 7월 31일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근무기간동안 근로계약석나 연봉계약석는

 

요청은 했으나 회사에서 차일피일 미루면서 못 적었습니다.

 

 

이런경우

 

그런데 10개월여...

 

 

주당 평균 40~60시간 시간정도 근무를 더 하였습니다.

 

기본 근무시간은 09:30~18:30 입니다.

 

그리고 출퇴근시 출입카드를 찍으니. 증거는 남아 있습니다.

 

 

주당 평균 몇시간이 지나야 시간외 수당을 청구 할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이런 경우 (근로계약서가 없으니) 통상적인 기준으로 책정이 되는게 맞나요?

 

신청을 하기 위해선 퇴사시 어떤 문서를 챙겨야 하나요?

 

 

현재 분위기는 퇴사하는거 어쩔수 없고. 잘 가라고 하는 분위기입니다만..

 

시간외 수당 이야기 하면 달라지겠죠.

 

그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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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27 09: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150%]의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등 명시적인 문서를 통해 1주 40시간을 초과한 일정시간에 대해서는 월급여액 총액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는 이른바 포괄임금계약이 가능하지만,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서가 없으므로 포괄임금계약이 있었다고 회사가 주장할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 청구권을 가집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96

     

    2.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노동부 진정사건이나 법원소송사건에서 핵심은 연장근로가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문제입니다. 회사가 이를 입증해줄리는 없을 것이므로 결국 근로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전에 귀하의 출퇴근기록 등을 미리 확보해두어 차후 회사가 다른 말을 할 경우에 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할 내용
    연장근로수당 청구시 연장근로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무엇인지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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