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대리 2022.10.06 22:28

우선 근로계약당시 구두로 퇴사 시 사용한 유니폼은 구매해야 한다는 설명도 없었고, 근로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니폼은 자사브랜드를 입어야 근무가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골라서 입었습니다.

의류매장에 2주간 근무 후 급여 날짜가 말일이며 이달 월급이 다음달에 이월 된다하여 근무를 그만두겠다 했습니다.  퇴직 후 3일 뒤 사용한 유니폼을 구매해야 한다며 점주에게 유니폼 금액을 보내라 라며 연락왔습니다. 저는 유니폼을 세탁 후 반납하려 했기에 반납을 하겠다 말하니 계약 당시 구두로 설명을 하였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구두로 설명한건 법적 효력을 지녔다 라며 강매를 하게 만들려 했습니다. 그 후 노동부에 연락을 취해 이러한 상황이 있는데 구매하는게 맞는겄이냐 문의를 넣으니 하지말라. 소송하게 둬라. 라는 답변을 들은 후 점주에게 노동부에서 구매하지 말라는 답변을 받았다. 나는 내일 유니폼을 택배로 반납을 하겠다. 하였더니 안받겠다. 나는 너를 신고할거다. 소송 걸 것이다. 라는 메세지를 받았습니다. 

2주간 일한 급여는 제대로 받았습니다. 그 후 유니폼 금액을 보내라는 상황이구요.

노동부 조치대로 소송을 두게 하는게 맞는것인지 저에게 불리한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0.18 16: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우나 구두합의도 효력은 있으나 실제 해당 합의가 존재했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하기에 서면합의에 비해 효력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특히 귀하께서 퇴사하신 상황에서 유니폼까지 세탁하여 반납을 하신다면 사용자는 무엇을 근거로 귀하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따라서 굳이 건건 대응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퇴직관련 문의(사직서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 1 2011.05.18 2834
비정규직 퇴직 후 직장이동 시 근로계약 등 문제 1 2017.08.21 230
» 근로계약 퇴직 후 유니폼 강매 1 2022.10.06 780
임금·퇴직금 퇴직 후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1.11.22 284
임금·퇴직금 퇴직 후 급여 미지급 1 2021.10.01 657
임금·퇴직금 퇴사후에 갑자기 근로계약서를 쓰러 오지않으면 월급을 주지 않겠... 1 2022.02.24 2389
임금·퇴직금 퇴사후 근로계약서 작성 2013.11.25 2007
임금·퇴직금 퇴사후 근로계약서 작성 1 2013.11.26 5225
임금·퇴직금 퇴사한지 3주가 넘었는데 급여, 퇴직금을 못받고있습니다. 1 2019.10.05 925
임금·퇴직금 퇴사한 회사에서 퇴직금에서 그동안의 비과세(식대)를 정산하라고... 1 2018.11.11 2373
근로계약 퇴사한 이후 근로계약서. 사직서. 취업 규칙 열람 신청 권한 2 2017.06.19 1781
기타 퇴사하고싶습니다 2018.04.21 373
근로계약 퇴사직후 손해배상청구 소송 문제.. 1 2021.11.05 741
임금·퇴직금 퇴사직원 연차수당 문의 1 2023.02.23 1160
근로계약 퇴사전 근로계약서 질문 드립니다 . 1 2023.07.04 466
근로계약 퇴사이유 처리떄문에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다시쓰자고 하는대요 1 2013.12.17 1242
근로계약 퇴사시 3개월 전에 통보하라는 내용에 관해서 (회사 타지역 이전 ... 1 2021.10.19 2934
근로계약 퇴사(사직) 신청 후 퇴사가 미뤄지고 있어요... 1 2016.01.06 769
해고·징계 퇴사 후, 또는 퇴사 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궁금합니다. 1 2019.02.24 2083
근로계약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을 할 수 있을까요? 1 2018.04.10 82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52 Next
/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