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최초입사일이 2016.10.31일이라는 가정하에 2017년이 되어 최저시급이 인상되어 근로계약서을 갱신할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2017.1.1 로 해야 하는건지 아님 공란으로 놔두고 하는건지 애매하네여..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최초입사일이 2016.10.31일이라는 가정하에 2017년이 되어 최저시급이 인상되어 근로계약서을 갱신할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2017.1.1 로 해야 하는건지 아님 공란으로 놔두고 하는건지 애매하네여..
성별 | 여성 |
---|---|
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회사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변경 | 2022.03.31 | 87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및 근로계약서 갱신 문의 1 | 2019.02.14 | 547 | |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재갱신 1 | 2017.05.12 | 1297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매년 갱신, 교부해야 하는지요? 1 | 2016.06.22 | 1114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갱신 거부 1 | 2012.07.25 | 194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6년 10월 31일을 입사일로 기간을 정하지 않고 임금액을 최저임금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2017년 1월 1일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근로계약상 임금의 변동이 일어 났기 때문에 임금액만 다시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면 됩니다. 최저임금액의 변동에 따른 임금액의 변동이지 근로계약상 근로계약 기간의 변동이 아닌 만큼 근로계약 기간은 2016년 10월 31일을 시작으로 무기계약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