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에 계약서에 보면  06월01일~05월31일 까지 되어있습니다. 매년 재계약을 하는데 항상 계약 만료일 보다 2달정도 늦게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약서가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 하는 담당자 한테 계약기간도 끝났고 저는 지금 실업자 아니냐 물어보니깐 담당자가 저희 회사는 프로젝트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경우 는 자동적으로 계약기간 연장이 된다고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프로젝트에 뜻은 다른 회사가 저희를 인수하고 지금회사가 저희와 계약을 완전히 끝내는것을 말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저희와 사전동의 없이 계약기간 연장을 할수있는지 노동기준법에 있는지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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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03 11: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측에서 별도의 근로계약 해지 의사가 없고 갱신 의사가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연장을 거부할 경우 이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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