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다스몰 2021.02.01 15:18

저는 2019년 10월부터 입사하자마자 중국으로 파견되서 2021년 1월까지 근무하다가 교대근무가 너무 힘들어서 퇴사했습니다.

근로계약 체결 당시에는 교대근무를 한다는 말도 없었고 근로계약서에도 교대근무는 명시되있지 않았지만 현장 여건상 어쩔수 없이 1년간 교대근무를 수행을 했습니다.

임금은 전형적인 포괄임금제로 초과근무수당 30만원이 매달 지급되었습니다.

야간수당을 지급받기는 어려울것같은데 혹시 근로계약서 위반에 대한 내용으로 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09 15: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상 약정한 바 없는 야간근로를 예정하고 있는 야간근로를 사용자가 귀하의 동의 없이 근로제공케하고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야간근로가산 수당액을 지급하지 않고 포괄임금제 하에서 30만원이 초과근로수당 명목으로 지급된 경우라면 그 차액에 대해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휴가 사용에 대한 여러 문제점들을 문의드립니다. 2023.09.04 289
근로계약 불법하도급 2023.01.29 459
임금·퇴직금 고용자 근로계약 급여 위반 도움 부탁 드립니다. 2022.08.11 374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에 적힌 지급액과 정확한 공제액 그리고 진짜 저의 급... 1 2022.06.16 819
근로계약 평균 주 60시간 근무 중인데, 야근수당 산정 받을시 얼마를 받을... 1 2021.07.28 795
근로계약 용역계약 후 4개월이 지났는데 어떠한 통지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 2021.07.18 117
근로계약 학원 대표의 근로 계약 위반(강압적 변경)에 의해 정해진 임금을 ... 1 2021.06.20 292
»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있지않은 주야간 교대근무를 했습니다. 1 2021.02.01 573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1 2021.01.14 2631
근로계약 무급휴가관련 1 2020.07.02 325
근로계약 계약기간 만료 전 퇴직시 임금의 30% 삭감 계약 유효한가요? 1 2017.10.20 928
임금·퇴직금 일을 그만둔 후 저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합니다. 1 2016.12.28 439
근로계약 근로계약이 노예계약인가요 1 2016.08.03 429
기타 체불임금을 산정하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1 2016.02.15 369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의 차등 적용(불이익) 1 2015.08.26 750
근로계약 계약위반에 대응하는 현명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2 2014.11.03 492
근로계약 pc방 아르바이트 문제 1 2012.10.23 1818
근로계약 근로계약 위반 및 임금체불 1 2012.10.17 2459
근로계약 근로계약변경 1 2010.03.18 2752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