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입사 후 1년정도 일한 영어 강사입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학원의 경우, 초기에 정해진 임금(ex. 200만원)을 받다가 수강생이 일정수 이상 많아질 경우, 합의하에 비율제(인원당 학원비의 6:4, 학원이 6)로 변경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저는 작년 7월에 입사하여 이미 12월에 제가 받는 초기 임금을 넘는 학생 수를 보유하였지만, 아직 학원에 입사한지 만 1년이 안되었다는 이유로 변경을 저지 당하였습니다.(계약서 상에 1년 이상 일해야 바뀐다는 조항 없음) 이를 납득하지 못했지만 그려려니하고 올해 6월이 되어 다시 임금 협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초과 인원에 대한 수익의 6:4(학원 6)으로 이익을 배분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임금 협상 당시에 주 6일 수업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7:3(학원 7)의 비율로 수익을 배분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한 주에 며칠 이상 일해야 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저는 초기 계약서와 다르게 두 번이나 강압적으로 학원에 의해 제가 마땅히 받아야할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법적으로나 신고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까요?

 

1. 요약 : 계약서 상의 기존의 수익 배분(6:4)에 따라 수익을 받지 못하고, 통보에 의해 7:3으로 보수를 받게됨. (필자가 4->3 으로 불이익을 당함)

2. 세부 사항 : 

- 저의 수익을 절감 당한 학원 측의 이유 : 주 6일 이상 일하지 않고, 4일을 일하기 떄문 -> 계약서 상에 6일 이상 일을 해야 수익을 7:3으로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으며, 1년간 6:4로 배분하는 것으로 상호 인지하고 근무 이행하였습니다.

정말로 이 학원에서 아이들을 열정으로 가르치고, 실적을 올리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였고, 순전히 저의 노력으로 1년만에 배가 넘는 수강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돌아오는 것이 정당한 보수가 아닌 부당한 대우와 강압적인 보수에 대한 통보로 심적/육체적으로도 너무 힘듭니다. 답답한 마음에 여기에 글을 씁니다.

최악의 경우, 법적 소송까지 진행할 계획이지만 그 전에 전문적인 답변이 아니더라도 주변 사례나 법적 배경 지식 정도라도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3. 질문 요약 :

a. 계약서에 정확하게 6:4로 수익을 배분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예외 사항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없습니다. (일말의 여지도, 예외 사항도 없음)

상호 서명 및 인장 처리 진행하였으며, 제가 받는 부당함에 대해 법적 소송이나 신고를 할 경우, 처음 계약한 임금(6:4)을 받을 수 있을까요?

b. 계약서 상에 3년간 이 학원에서 일하기로 하였으며, 계약을 을(강사)가 해지할 경우, 근처 학원으로 이직을 하지 못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저는 만약 보수를 받지 못한다면 최악의 상황에 보수를 받지 않은 채, 부당한 이 학원을 그만두고, 제가 경력을 쌓아온 이 지역의 다른 학원으로 이동하고 싶은데, 학원 측에서 근로 해약을 통보하도록할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05 14: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폭주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귀하의 경우 수익배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볼 수 있다면 근로계약 위반에 따라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도 가능은 하나 번거롭고 시일도 많이 소요되므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과 근로계약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2. 경업금지 약정의 내용으로 보입니다. 경업금지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제한의 기간 지역 및 대상 직종, 댓가의 제공 유무, 퇴직의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므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다만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귀하께서 경업이 금지되는 권역이 어느 정도인자, 제한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경업금지의 댓가는 무엇이었는지, 퇴직의 경위등을 종합해봤을 때 구체적이지 않은 약정이라면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한 이직도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휴가 사용에 대한 여러 문제점들을 문의드립니다. 2023.09.04 289
근로계약 불법하도급 2023.01.29 459
임금·퇴직금 고용자 근로계약 급여 위반 도움 부탁 드립니다. 2022.08.11 374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에 적힌 지급액과 정확한 공제액 그리고 진짜 저의 급... 1 2022.06.16 819
근로계약 평균 주 60시간 근무 중인데, 야근수당 산정 받을시 얼마를 받을... 1 2021.07.28 795
근로계약 용역계약 후 4개월이 지났는데 어떠한 통지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 2021.07.18 117
» 근로계약 학원 대표의 근로 계약 위반(강압적 변경)에 의해 정해진 임금을 ... 1 2021.06.20 29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있지않은 주야간 교대근무를 했습니다. 1 2021.02.01 573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1 2021.01.14 2631
근로계약 무급휴가관련 1 2020.07.02 325
근로계약 계약기간 만료 전 퇴직시 임금의 30% 삭감 계약 유효한가요? 1 2017.10.20 928
임금·퇴직금 일을 그만둔 후 저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합니다. 1 2016.12.28 439
근로계약 근로계약이 노예계약인가요 1 2016.08.03 429
기타 체불임금을 산정하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1 2016.02.15 369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의 차등 적용(불이익) 1 2015.08.26 750
근로계약 계약위반에 대응하는 현명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2 2014.11.03 492
근로계약 pc방 아르바이트 문제 1 2012.10.23 1818
근로계약 근로계약 위반 및 임금체불 1 2012.10.17 2459
근로계약 근로계약변경 1 2010.03.18 2752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