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다니는 회사는 근로계약서에 현장직 기준 07:00-17:30 기준하여, 점심 및 아침 휴게시간 통합 2시간을 하루에서 제외하여

2주 평균 주 50시간 근무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운영중입니다. (2,1,2,1 격주로 2일, 1일 휴무)

 

그러나 현실은 18:00에 퇴근을 하며, 야근의 강요로 인해 주 평균 노동시간이 최근 1달간 계산해본 결과, 주 60시간을 초과하더군요(휴게시간 제외하고 산정함)

2년 가까이 현재 주 60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야근을 한 충분한 증거가 입증 될 시, 주 52시간 초과분을 노동부 신고 시 미지급 야근수당을 산정하여 받으면 대략 얼마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1년 기준)

 

월 2770000의 고정급여(세전 기준)를 받고 있으며, 현장수당 및 포괄임금, 자격수당 총합하여 세후 월 333을 받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11 17: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매주 52시간을 초과하여 8시간 가량 초과근로를 했다면, 1년이면 52주로 2년이면 약 104주를 곱하여 약 832시간의 초과근로에 대해 1.5배를 가산한 1248시간분의 초과근로가산시간수 만큼 초과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통상임금은 연장근로등에 대한 포괄임금액을 제외한 소정근로(1일 8시간, 주 40시간, 월 주휴 포함 209시간)에 대해서 지급되는 월 277만원에 현장수당과 자격수당을 합한 월 총액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통상시급을 1248시간에 곱하여 초과수당 청구액을 산출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휴가 사용에 대한 여러 문제점들을 문의드립니다. 2023.09.04 289
근로계약 불법하도급 2023.01.29 459
임금·퇴직금 고용자 근로계약 급여 위반 도움 부탁 드립니다. 2022.08.11 374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에 적힌 지급액과 정확한 공제액 그리고 진짜 저의 급... 1 2022.06.16 819
» 근로계약 평균 주 60시간 근무 중인데, 야근수당 산정 받을시 얼마를 받을... 1 2021.07.28 795
근로계약 용역계약 후 4개월이 지났는데 어떠한 통지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 2021.07.18 117
근로계약 학원 대표의 근로 계약 위반(강압적 변경)에 의해 정해진 임금을 ... 1 2021.06.20 29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있지않은 주야간 교대근무를 했습니다. 1 2021.02.01 573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1 2021.01.14 2631
근로계약 무급휴가관련 1 2020.07.02 325
근로계약 계약기간 만료 전 퇴직시 임금의 30% 삭감 계약 유효한가요? 1 2017.10.20 928
임금·퇴직금 일을 그만둔 후 저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합니다. 1 2016.12.28 439
근로계약 근로계약이 노예계약인가요 1 2016.08.03 429
기타 체불임금을 산정하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1 2016.02.15 369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의 차등 적용(불이익) 1 2015.08.26 750
근로계약 계약위반에 대응하는 현명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2 2014.11.03 492
근로계약 pc방 아르바이트 문제 1 2012.10.23 1818
근로계약 근로계약 위반 및 임금체불 1 2012.10.17 2459
근로계약 근로계약변경 1 2010.03.18 2752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