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b5962 2010.03.18 22:07

저는 건설공사 에서 터널공사에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고있읍니다..하루 일당은 포괄적임금산정방식으로

일당 (100.000)원을 정해진 날짜에 월급으로 지급 받고있읍니다..즉..명절이나 기타 일이 없어 작업을 하지 못할경우 도 임금은 다 지급이 되는 근로계약 을 하였습니다..그런데 오늘 해고예고를 공고를 하면서 4월1일 부터는 일용직 즉..일을 하지않은 날은 일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라는 공고를 발표를 하였네요...3월18일 날 로 해고예고 공고 하면서 4월1일 부로 다른 근로계약을 하자는 통보 같은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를 하여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19 12: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급제 상용직(기본일급 10만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던 중, 회사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자간에 합의하에 기존 일급제 상용직에서 급여수준을 조정하여 일용제 비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회사가 일급제 상용직에서의 해고예고통보를 한 것은 일용제 비정규직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 기존의 고용관계를 승계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사표시로 보입니다.

     

    형식요건상 귀하가 회사로부터 해고예고통지서를 수령하였다면, 해고일(4.1.)로부터 30일이전에 해고예고된 것이 아니므로, 해고수당\(30일분의 임금)의 청구권은 인정될 수 있고 그와 별도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나, 이러한 경우 회사와 계속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 예상될 수 있습니다. 심사숙고하시어 일용제 비정규직으로 전환에 동의할 것인지 아니면 동의하지 않고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절차를 강구할 것인지를 판단하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해고수당 청구보다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의 절차를 밟는 것이 효율적인 대처방법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haego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휴가 사용에 대한 여러 문제점들을 문의드립니다. 2023.09.04 289
근로계약 불법하도급 2023.01.29 459
임금·퇴직금 고용자 근로계약 급여 위반 도움 부탁 드립니다. 2022.08.11 374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에 적힌 지급액과 정확한 공제액 그리고 진짜 저의 급... 1 2022.06.16 819
근로계약 평균 주 60시간 근무 중인데, 야근수당 산정 받을시 얼마를 받을... 1 2021.07.28 795
근로계약 용역계약 후 4개월이 지났는데 어떠한 통지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 2021.07.18 117
근로계약 학원 대표의 근로 계약 위반(강압적 변경)에 의해 정해진 임금을 ... 1 2021.06.20 29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있지않은 주야간 교대근무를 했습니다. 1 2021.02.01 573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1 2021.01.14 2631
근로계약 무급휴가관련 1 2020.07.02 325
근로계약 계약기간 만료 전 퇴직시 임금의 30% 삭감 계약 유효한가요? 1 2017.10.20 928
임금·퇴직금 일을 그만둔 후 저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합니다. 1 2016.12.28 439
근로계약 근로계약이 노예계약인가요 1 2016.08.03 429
기타 체불임금을 산정하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1 2016.02.15 369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의 차등 적용(불이익) 1 2015.08.26 750
근로계약 계약위반에 대응하는 현명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2 2014.11.03 492
근로계약 pc방 아르바이트 문제 1 2012.10.23 1818
근로계약 근로계약 위반 및 임금체불 1 2012.10.17 2459
» 근로계약 근로계약변경 1 2010.03.18 2752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