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진 2018.08.06 18:02

18/8/3일부로 사정이 생겨 퇴직한 청년입니다.


저는 대학생 신분일 때 회사에서 

작년 8월 2일부터 8월 말까지 인턴으로써 근무했고,

9월부터 12월까지는 회사와 학교와 연계하여 인턴으로 근무했으며,

금년 1월부터 8월 3일까지는 정규직으로써 근무했습니다.


제가 찾아본 바로는 인턴, 아르바이트도 퇴직금 근로일수 산정의 기준인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알고 있어서 퇴직금 지급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선 9~12월의 기간은 학교와 연계해서 진행한 내용이기 때문에 교육 기간으로 산정하여 근로기간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인턴으로 시작한 8월부터, 다른 근로자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제 맡은 분야에 대해서 근로활동을 하였습니다.


저에게 배정된 사수도, 업무 관련하여 따로 받은 교육도 없기 때문에 저는 이 기간을 교육기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또한 이 게시판에서 찾아보았을 때도 실질적으로 다른 근로자와 같이 업무 지시를 받아 근로하였으면 근로기간이라고 설명이 되어있는 것을 확인해서 여쭤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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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27 17: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79~12월까지의 근로제공 기간 동안 회사가 학교와 연계하여 인턴이라는 신분으로 근로 제공 했다 하셨는데 해당 기간이 정상적인 근로계약상 근로제공 기간이라면 해당 기간의 명칭 여부와 무관하게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라 해석합니다. 이에 근거하면 산학인턴이나 교육실습생등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이 사실상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근로자로 볼수 있고 해당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부 역시 행정해석(고용평등정책과-203)을 통해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내용의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근로계약만을 형식적으로 반복 갱신한 것에 불과하다면 전 근로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하여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한시적인 정부재정을 통하여 취업취약계층에 일자리 제공 목적으로 진행된 사업기간이라면 이는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예외를 인정했던 만큼 귀하의 산학인턴 기간이 정부재정을 통한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 목적의 한시적 사업이 아니라면 해당 기간은 통상의 근로기간으로 퇴직금 산정시 산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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