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디얌 2024.04.11 13:21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50인이상 기업의 근로자 입니다. 

퇴직연금제도가 처음 도입되던 해 2012.07.01부터 퇴직연금을 가입했습니다. 

퇴직연금제도 운영 전에는 12월말기준 평균임금 3개월치에 대하여

매년 퇴직소득으로 신고하여 퇴직소득을 받았었는데,

회사 경영난으로 인하여 퇴직소득 중간정산(원천세신고)만 완료하고,

미지급금을 정산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퇴직연금 중간정산이 완료된것으로 보아

기산일자가 퇴직연금 중간정산(즉 원천세에서 퇴직소득 신고된 일자)다음날짜로부터

실제 퇴직하는 일자까지 계산을 해야하는것인가요?

 

중간정산을 받았다 하여, 재직기간 및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하는것은

노동자에게 불리한 내용이므로, 부적합하다는 내용으로 상담을 받았습니다. 

 

회사측에서는 퇴직연금 가입일 이전까지의 퇴직소득에 대하여는 이미 지급한것으로

퇴직소득 신고 되어 있으니, 기산일자를 퇴직연금 가입시기(2012.07.01)로 계산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안내를 받았는데, 이런경우, 제 퇴직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법적으로 회사에서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산정하는 기산일자가 중간정산 이전일자에 대하여는

적립하고 있지 않는것이라면, 실제 퇴직시에도 중간정산 이후 일자부터 계산된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것인지요?

퇴직소득 신고 후 퇴직금을 실제로 받았다면 해당 내용이 맞아서 이해가 될텐데, 그마저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1. 입사 ~ 2012.06.30 퇴직소득(중간정산)신고완료, 미지급금 발생

2. 2012.07.01 퇴직연금(DB)가입

 

문의

1. 퇴사시 1번 내용에 대하여는 퇴직소득 신고 완료 되었으니, 기산일자(재직일수, 평균임금산정)제외인가요?

2. 1번 미지급금 내역에 대하여 퇴직소득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3. 2번 퇴직연금(DB)가입일자로부터 실제 퇴사일자까지 기산일을 재산정하여 퇴직소득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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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4.25 15: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연금 가입 이전 미정산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액은 퇴직금 중간정산 시점이나, 퇴직연금 가입 시점과 무관하게 퇴사 시점에서 지급청구 가능합니다. 

     

    2) 따라서 퇴사 시점에서 퇴직금 미지급분에 대해 지급 청구 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소득 신고는 세법상의 문제로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지급 청구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연금 가입 이전 기간 퇴직금 중간정산시 계속근로년수에 대응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의 금품이 잘못산정되어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모두 산정된 것이 아니라는 증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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