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사자 2024.05.03 17:11

경비업에 종사하고 있는 인원에 대한 질의 입니다.

 

용역사에서는 근무자와 재계약하고 싶지않은 상태이고

(이전 담당자에게 인수인계받은지 얼마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무자들간의 다툼, 업무태도 등의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전에 담당자가 시말서나,사유서 등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2인이서 근무하고, 격일제(24시간) 근무입니다.

 

근무자는 60세 이상 근무자이고

19년도 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전까지 계속해서 근로계약서를 1년을 작성하다. 이번년도에는 6개월로 작성하였고, 근로자에게도 교부되어있는 상태입니다.

24.06.30일에 근로계약종료일자입니다.

 

30일전에 근로계약종료통보하였을때, 근로계약으로 인한 해고가 가능한지

 

또 다른 문제가 되는 소지는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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