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버플로 2014.01.15 16:52

안녕하세요 질문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희 회사는 근무 1년차 부터  연차 10개를 주는 회사입니다.

계속 이에 너무 적다는 생각을 하여 찾아보니 근로기준법에 15개로 지정되었다는것을 알게되어

회사측에 이러한 내용을 말하였으나

회사 측에서는 저희 급여명세서상에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었으며 (1년에 12개)

연차로 10개를 주고있으니 총 22개의 연차를 주고있는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근로계약서에도 명시되어있다고 하였으나

저희는 근로계약서 사인을 할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받은적이 없고 근로계약서 원본 1부도 복사해서 주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연차수당에 대한 부분을 모른체로 연봉도 깎이고 연차 12개도 없어진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회사측에서는 회사가 알고있는 노무사측과 얘기가 다 끝난것이며 이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고있습니다.

이에 법적으로 정말 문제가 없는것인지를 확실하게 알고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계약서 내용중 연차수당 포함 내용입니다.

====================================================

연차수당 통상 시급의 8시간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다만, 상기 조항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을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사용한 일수에 대한 연차수당을 공제 한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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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16 13: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포괄임금의 형태로 연차유급휴가 수당이 임금에 포함되어 있는 계약으로 연차사용을 자유롭게 할 수만 있다면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현재의 근로계약서의 연차규정에 따르면 사용주는 귀하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의 지급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은 부분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 문제제기하실 수는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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